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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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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정부24· 경상남도 창녕군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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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원문 갱신일
2026.08.06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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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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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남 거주
  • 직업자영업자
  • 사업 유형농업
  • 상황 요건농업·어업 종사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농작물,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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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055-530-1605/055-53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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