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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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원문 갱신일
- 2026.08.06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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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남 거주
- 직업자영업자
- 사업 유형농업
- 상황 요건농업·어업 종사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농작물,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경상남도 창녕군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055-530-1605/055-53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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