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전입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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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정부24· 경상남도 창녕군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남
예상 금액
연 1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전입일 기준 2년 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다가 창녕군에 2명 이상 전입해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며 군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대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 군내 주택(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낸 세대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금액
최대 100만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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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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