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 원문 갱신일
- 2026.02.06
- 서비스 확인일
- 2026.04.12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경남
- 예상 금액
- 연 3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타 시·군·구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경남 남해군으로 전입 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전입자 (가구원 수에 따라 10~70만원 남해화폐 지급)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전입자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전입일을 기준 타시군구에 3개월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남해군으로 전입한 후 3개월이 경과한 자 - 1인 10만원, 2~3인 30만원, 4인 이상 70만원 상당의 남해화폐 지급
- 지원 금액
- 월 최대 70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경상남도 남해군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민원지적과/055-860-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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