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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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에 맞는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으로 농가소득 증대

정부24· 경상남도 합천군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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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원문 갱신일
2026.08.03
서비스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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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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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남 거주
  • 직업자영업자
  • 사업 유형농업
  • 상황 요건농업·어업 종사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작목반, 농업법인 등) - 재배희망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며, 사업예정지가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함 - 생산자 조직 : 농업, 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4조(생산자단체의 범위)에서 정의된 단체(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 또는 작목반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종묘(종근) 또는 종자, 퇴비(유박), 비닐, 부직포, 관수시설 등 지원 - 세척기, 절단기 등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한 가공기반 지원 - 토양개량제(생석회),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생산기반 지원 등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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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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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합천군 농업기술센터/055-930-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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