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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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으로 농산물 생산 및 소득기반 구축, 노동력 절감 기여

정부24· 경기도 화성시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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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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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기 거주
  • 직업자영업자
  • 사업 유형농업
  • 상황 요건농업·어업 종사자
  • 혜택 유형현물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농지(전,과수)1,000㎡ (또는 하우스330㎡) 이상인 실경작하는 농업인(화성시민)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농업인 ○ 지원내용 :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보조 ○ 지원형태 : 보조 50%(시 50%), 자부담 50% - 저온저장고 : 9,000천원/대(보조 4,500천원) - 고추건조기 : 3,000천원/대(보조 1,500천원) - 동력파쇄기 : 10,000천원/대(보조 5,000천원)
혜택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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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정책과/031-5189-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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