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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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 지원(1,2차 검사비 합산)

정부24· 경기도 화성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예상 금액
연 1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11~18주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을 1인 최대 10만원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지원금액: 진료비(진찰료)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1,2차 검사비 합산) ※ 2025. 7. 1. 접수 건부터, 1차 및 2차 검사 당일 발생한 진료비(진찰료) 포함 지원 ○ 검사항목 및 지원내용 - 1차검사: PAPP-A(태반호르몬 검사), 임산부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 - 2차검사: 쿼드검사(AFP, hCG, uE3, inhibin A) ※ 니프티(NIPT, 맘스캐닝, 제노맘 등)검사 지원불가
지원 금액
최대 10만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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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59
  • 화성시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2969
  • 화성시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307
  • 화성시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5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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