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배지상토 교체 지원 및 벼 재배농가(못자리상토, 종자소독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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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원예 농가에 못자리 상토, 벼 종자 소독약 등 지원

정부24· 충청남도 계룡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충남
직업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계룡시 관내에 거주하며 경작하는 시설원예 농가 대상 못자리 상토·벼 종자 소독약 등 현물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관내거주하는 시설원예 농가 ○ 관내거주하는 시설원예 농가 ○ 관내거주 및 경작하는 시설원예 농가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못자리 상토 : 재배면적 10a당 산파 105L, 조파 75L ○ 벼 종자 소독약 : 1ha당 1.25병 ○ 상토, 점적호스, 흑백비닐 등(8,335원/m)
혜택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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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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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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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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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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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농림과/042-840-2654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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