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농산물 임가공 및 포장재, 디자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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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 허가를 얻은 농업(법)인에게 임가공, 포장재 구입 등 비용 지원

정부24· 경기도 양주시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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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기도 양주시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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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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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기 거주
  • 직업자영업자
  • 사업 유형농업
  • 상황 요건농업·어업 종사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관내 거주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 또는 단체 - 사업자 및 판매업 허가(통신판매업, 즉석가공 등)를 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단체는 디자인 분야만 신청 가능하며, 명부 내 전 구성원의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우선순위 선정 기준 ◾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하위 농가는 제외될 수 있음 ◾ 우선순위 1. 사업 취지 부합도: 신청 대상 품목이 농산물가공품인 경우 가점 부여 2. 신청 항목: 임가공비 또는 디자인 개발 신청 농가 가점 부여 3. 인증 농가: 친환경, GAP, G마크 인증 농가 가점 부여 * 최종 동점자 발생 시, 경지 면적이 작은 소규모 농가 순으로 선정
대상 직업
자영업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농산물 가공시설이 없는 소규모 농가에 임가공비 지원 ○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비 지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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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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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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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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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농업정책과/031-8082-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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