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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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

정부24· 경기도 포천시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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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기도 포천시
원문 갱신일
2026.08.0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사업대상: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 체외수정(20회) 및 인공수정(5회) 시술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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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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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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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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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모자보건팀/031-538-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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