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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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정부24· 경상남도 창원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원문 갱신일
2026.09.09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남
예상 금액
연 885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결정된 사람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 생활보조비 월 700,000원 - 위문금 연 3회/회당 150,000원 * 설, 추석, 어버이날 - 조의금 500,000원(사망 시) - 장제비 1,000,000원(사망 시)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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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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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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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여성가족과/055-225-3985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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