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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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생계 걱정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를 위한 입원/검진 기간 생활비 지원

정부24· 서울특별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원문 갱신일
2026.04.28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역
서울
예상 금액
연 10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 - [입원/검진받은 전월 포함 이전 3개월간]+[입원/검진 당월 1일부터 입원/검진 직전일까지] 기간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ㅇ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 조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4억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직업
제한없음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100%2,564,238원
24,199,292원100%4,199,292원
35,359,036원100%5,359,036원
46,494,738원100%6,494,738원
57,556,719원100%7,556,719원
68,555,952원100%8,555,952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 및 사업 소득자로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치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 ㅇ 지원자격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ㅇ 지원내용 : 연 최대 14일 생활비 지원[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ㅇ 지원금액 : 1일 96,960원(’26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지원 금액
최대 10만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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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다산콜센터/02-120
  • 종로구보건소/02-2148-3686
  • 중구보건소/02-3396-6423
  • 용산구보건소/02-2199-8103
  • 성동구보건소/02-2286-7060
  • 광진구보건소/02-450-1968
  • 동대문구보건소/02-2127-4474
  • 중랑구보건소/02-2094-0743
  • 성북구보건소/02-2241-6014
  • 강북구보건소/02-901-7774
  • 도봉구보건소/02-2091-4522
  • 노원구보건소/02-2116-4366
  • 은평구보건소/02-351-8263
  • 서대문구보건소/02-330-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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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천구보건소/02-2620-3935
  • 강서구보건소/02-2600-5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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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보건소/02-2155-8133
  • 강남구보건소/02-3423-7132
  • 송파구보건소/02-2147-4898
  • 강동구보건소/02-3425-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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