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원문 보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정부24· 서울특별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원문 갱신일
2026.02.02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되고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대상 직업
직장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서울특별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대상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다산콜센터/02-120
  • 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관련 가이드

정부24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