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새빛주택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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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와 거주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정부24· 서울특별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원문 갱신일
2026.07.27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서울
예상 금액
연 5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서울 소재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소유자 또는 위임받은 임차인 대상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대상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 신청자격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 세입자 신청 시 4년 이상 주거 보장(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징구)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창호․조명 : 에너지 효율 개선 순 공사비의 70%이내 지원(최대 5백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순 공사비의 90% 우선 지원 ※ 단독․다가구 최대 5백만 원/다세대․아파트 최대 3백만 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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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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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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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2
  •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3
  •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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