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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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에 대한 위로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

정부24· 부산광역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원문 갱신일
2026.08.1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부산
예상 금액
연 1,24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피해 결정자와 그 유족 중 부산시 주민등록자에게 위로금·생활안정지원금·의료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 결정자와 그 유족 중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형제복지원 사건 등(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 덕성원 등) 피해자(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및 유족(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지원 - 지원금(분기별 지원) : 피해자(본인) 및 유족 위로금 5백만원 지급(1회), 피해자(본인)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생계보조수당 월20만원 지급 - 의료지원 : 피해자(본인) 연500만원 한도 내 부산시 지정병원 본인부담의료비 지원 ※ 부산광역시 15일 이상 주민등록 시 1개월 인정
지원 금액
월 최대 50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부산광역시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051-888-6461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051-888-1988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051-888-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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