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부산 공공예식장 작은 결혼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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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 결혼식 문화 확산과 공공예식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예식장 작은결혼식 지원사업> 추진

정부24· 부산광역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원문 갱신일
2026.08.28
서비스 확인일
2026.08.2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부산
혼인 상태
미혼
예상 금액
연 1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부산 공공예식장에서 예식을 올리는 예비부부 20쌍 중 1명 이상이 부산광역시 주민등록자인 경우 지원하며 황혼·리마인드 웨딩 등은 제외

자격 조건

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 공공예식장에서 예식을 올리는 예비부부 20쌍 - 예비부부 중 1명 이상이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본 신청은 예식 전 사전신청으로 추후 지원금 수령을 위해 예식 후 1개월 내로 별도 청구가 필요합니다. * 부산공공예식장 현황은 부산광역시 누리집 공고 혹은 https://www.busan.go.kr/depart/family07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ㅇ (지원제외) - 예비부부의 안정적인 결혼 생활 출발이라는 지원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ex. 황혼, 리마인드 웨딩 등) - 단순 사진촬영, 가족 식사자리, 언약식 등 결혼식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 중복수혜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ㅇ (지원금액) 1쌍당 최대 100만원 이내 - 결혼 예식 관련 부대비용 실비지원 * 예식장 꾸밈비용, 대관료, 식대, 촬영, 예복, 이벤트 등
지원 금액
최대 100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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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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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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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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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여성가족과/051-888-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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