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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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지원대상자 선정 후 변경·중지 사유 발생 시 신고

정부24· 부산광역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원문 갱신일
2026.07.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부산
필수 요건
무주택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부산의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 중 주민등록·신청유형 변경, 중지 또는 연장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 대상

자격 조건

지원 대상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주민등록사항, 신청유형 등 변경·중지·연장 등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 ※ (참고) 지원중단 사유 ① 임대차 계약(또는 본 사업 지원기간) 종료, 주거급여, 럭키7하우스사업 및 청년월세 등 유사급여 수급 ② 신청일 기준 세대원수 변동(전출입, 퇴거 등)이 발생한 경우 - 부산광역시에서 확인 후 월 임대료 지급 여부 결정 ③ 청년 및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퇴거(전출)한 경우 ④ 혼인, 이혼 등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유형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 신청유형 변경신고 후 소득기준 등 적합시 변경된 유형으로 지원 ※ 단 총 지원기간은 변경유형의 총 지원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⑤ 세대주(원)가 주택(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소유, 재계약(갱신) 미체결한 경우 ⑥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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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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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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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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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
  • 부산광역시/051-888-3531
  • 부산광역시/051-888-3532
  • 부산광역시/051-888-3534
  • 부산광역시/051-888-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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