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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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함

정부24· 인천광역시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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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원문 갱신일
2026.07.06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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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성별여성
  • 지역인천 거주
  • 예상 금액연 60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대상 직업
직장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정액) - 의료비 : 월 20만원 이내(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 장제비 : 100만원(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 ○ 지급방법 -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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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73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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