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19세 ~ 45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역
- 인천
- 필수 요건
- 무주택
- 예상 금액
- 연 24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인천시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재산 1억2,200만원 이하 및 원가구 중위소득 100%·재산 4억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월세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전입신고 필수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연령 조건
- 30 ~ 30세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60%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60%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60%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60% |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60% | 4,534,031원 |
| 6인 | 8,555,952원 | 60% | 5,133,571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지원(1인 최대) - 실제 납부액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인천광역시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미추홀콜센터/032-120
- 국토부 콜센터/1599-0001
- 강화군 일자리경제과/032-930-3618
- 옹진군 경제정책과/032-899-2513
- 제물포구 일자리경제과/032-745-3113
- 영종구 경제지원과/032-760-7373
-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032-880-7992
- 연수구 일자리정책과/032-749-7834
- 남동구 일자리정책과/032-453-6235
- 부평구 일자리창출과/032-509-8534
- 계양구 일자리정책과/032-450-8353
- 서해구 기업일자리정책과/032-560-0943
- 검단구 기업일자리정책과/032-726-6752
-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032-440-2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