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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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비용지원

정부24· 인천광역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원문 갱신일
2026.07.0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9세 ~ 45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역
인천
필수 요건
무주택
예상 금액
연 24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인천시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재산 1억2,200만원 이하 및 원가구 중위소득 100%·재산 4억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월세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전입신고 필수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연령 조건
30 ~ 30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60%1,538,543원
24,199,292원60%2,519,575원
35,359,036원60%3,215,422원
46,494,738원60%3,896,843원
57,556,719원60%4,534,031원
68,555,952원60%5,133,571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지원(1인 최대) - 실제 납부액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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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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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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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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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미추홀콜센터/032-120
  • 국토부 콜센터/1599-0001
  • 강화군 일자리경제과/032-930-3618
  • 옹진군 경제정책과/032-899-2513
  • 제물포구 일자리경제과/032-745-3113
  • 영종구 경제지원과/032-760-7373
  •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032-880-7992
  • 연수구 일자리정책과/032-749-7834
  • 남동구 일자리정책과/032-453-6235
  • 부평구 일자리창출과/032-509-8534
  • 계양구 일자리정책과/032-450-8353
  • 서해구 기업일자리정책과/032-560-0943
  • 검단구 기업일자리정책과/032-726-6752
  •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032-440-2888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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