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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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100만원 정액 지원, 1회)

정부24· 인천광역시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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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원문 갱신일
2026.07.09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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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역인천 거주
  • 예상 금액연 10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지원 금액
최대 10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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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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