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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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정부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원문 갱신일
2026.08.10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연 소득 37,000,000만원 이하
지역
전남, 광주
직업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전남·광주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벼 재배 농업인 중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이며 논 경지면적 1,000㎡ 이상인 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벼 재배농지(논벼에 한함) ○ 제외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지원단가: (일반벼) ha당 614,500원~430,150원 (친환경인증벼) ha당 900,000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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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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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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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동구청/062-608-2723
  • 서구청/062-360-7979
  • 남구청/062-607-2743
  • 북구청/062-410-6587
  • 광산구청/062-960-8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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