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의로운 시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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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및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정부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전남, 광주
예상 금액
연 2,0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의사상자로 결정되었거나 의로운 행위를 하다 사망·부상을 입어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개인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대상요건 - 보건복지부 :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 지원내용 - 특별위로금 지원 :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 100만원~1,500만원(1~9급)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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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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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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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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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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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정책과/062-613-3392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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