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대전형 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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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부24· 대전광역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원문 갱신일
2026.09.01
서비스 확인일
2026.09.0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대전
필수 요건
한부모 가정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주거대상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 가정,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고령자 - 입주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5)
대상 직업
직장인, 학생

혜택 정보

지원 내용
ㅇ 공급기준 및 입주자격 - 젊은 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80%, 고령자 및 취약계층 20% 비율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또는 세대)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청년(본인)의 경우 10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120% 이하 기준 적용 - 자산 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의 합계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액 이하인 자(또는 세대) (공급계층별 상이) ㅇ 거주 기간 : 젊은 계층 10년-14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20년 - (자동차) 3,803만원 이하 (2025년 기준/공급계층별 상이) ㅇ 임대조건 : 주변 시세대비 60~80%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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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주택정책과/042-270-6381
  • 대전도시공사/042-530-9263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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