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 원문 갱신일
- 2026.09.01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1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19세 ~ 39세
- 지역
- 대전
- 필수 요건
- 무주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자격 요건 및 신청 대상자 -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 ・ 재직하는 만 19 ~ 39세의 무주택자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하는 주택 계약 예정자 -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포함 무주택자 - 만 39세 이하 나이요건 충족은 사업 신청일이 아닌 은행 보증신청일 기준 -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 사업 참여자(포기서 제출자 제외) 사업 지원 불가 - 공고문 기준일 이후의 신규 계약만 해당(기존 거주 주택 불가) / *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제외 대상자 - 주거급여 수급중인 자 -청년월세 지원사업 이용중인 자 - 기타 중앙 및 타 지자체의 주거지원정책을 이용중인 자 - 본 유형을 통한 대출을 실행중인 자 또는 실행하였던 자* - 동일물건지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관련
- 연령 조건
- 제한없음 ~ 39세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전세 자금 대출 추천 및 대출이자 이차 보전 ▷ 대출한도 : 최대 1억 원(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기관(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심사, 신용평가, 소득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최초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 불가 ▷ 대출금리 : (기준금리) 신잔액_COFIX(6개월) + (가산금리) 2.1% (대출실행일 기준) ※ 대전시 대출금리 이차보전 최대 2.5%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차보전금리 ▷ 취급은행 : 하나은행 (6개 지점)- 대전시청지점, 갈마동지점, 오정동지점, 유성구청지점, 대흥동지점, 가오동지점 ▷ 대출용도 : 주택임차보증금 마련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2년 단위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이내) *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산정 ※ 연장 시 연장 시점의 금리를 적용함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대전광역시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042-719-8431
- 하나은행 대전시청점 /042-621-1111
- 하나은행 갈마동지점 /042-522-1111
- 하나은행 오정동지점/042-632-1111
- 하나은행 유성구청지점/042-863-1111
- 하나은행 대흥동지점/042-253-1111
- 하나은행 가오동지점/042-7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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