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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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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0조 의거한 중소기업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지원

정부24· 대전광역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원문 갱신일
2026.05.09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대전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개인이 아닌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구매·납품 또는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에 융자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지원조건 및 한도 가. 융자기간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나. 융자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 (2025년 4분기 2.47%, 3분기 2.4%, 2분기 2.57%, 1분기 2.74%) ※ 분기별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출금리: 시 차감금리 0.93% 적용 다. 지원규모 ㅇ 업체당 5억원 이내, 소요자금(원부자재 구매 비용)의 75% 지원 라. 추천횟수 : 제한없음(단, 기 융자금 상환 완료한 기업) 마. 대출은행 : 하나, 국민, 신한, 우리, 농협중앙회, 기업, 산업, 전북, 부산, 대구은행 * 관내 지점 2. 지원 제외업체 가.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다.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이상 소유한 최다 출자자인 경우는 제외 마.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동일연도
대상 직업
자영업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지원대상(가, 나 둘다 충족) 가.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 공고상 요건을 충족하는 자금별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나. 2025년 5월 이후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또는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 및 해외구매자(해외조달시장을 포함한다)와의 수출 또는 납품 계약을 체결 후 납품이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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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대전광역시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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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042-380-3081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042-380-3021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042-38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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