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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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에 대하여 1인당 한약첩약 6제 지원

정부24· 울산광역시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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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원문 갱신일
2026.10.20
서비스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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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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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만 44세 이하
  • 지역울산 거주
  • 혼인 상태기혼
  • 예상 금액연 180만원
  • 혜택 유형현물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연령 조건
제한없음 ~ 44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한방 난임 사업 지원 - 대 상 자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 지원내용 : 1인당 한약첩약 6제(1,800천원) - 수행기관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 추진체계 : 대상자 모집(한의사회) → 서류검토 → 대상자 선정 → 협약한의원 진료
지원 금액
최대 180만원
혜택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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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052-268-0124
  •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052-229-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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