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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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복 구입비 일부 지원

정부24· 울산광역시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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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원문 갱신일
2026.09.10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역울산 거주
  • 사업 유형어업
  • 상황 요건농업·어업 종사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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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시 해양수산과/052-229-2982
  • 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
  • 북구 농수산과/052-241-8096
  • 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3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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