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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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경기도
- 원문 갱신일
- 2026.10.22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2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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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기 거주
- 직업자영업자
- 사업 유형축산업
- 상황 요건농업·어업 종사자
- 혜택 유형현물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축산농가 및 축분비료공장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악취·파리 문제 해소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는 파리 천적벌과 수분조절재(톱밥·왕겨·피트모스), 악취 저감 환경개선제(미생물·탈취제 등)를 공급하고, 축분비료공장에는 톱밥을 지원함.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경기도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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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경기도청 축산정책과/031-8030-3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