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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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정부24· 경기도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기도
원문 갱신일
2026.01.26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직업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전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경기도에 거주하고 도내 농지(1,000㎡ 이상 또는 시설 330㎡)를 실제 경작하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대상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전년도 1.1. 이전부터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자, 도내 농지(1,000m2 이상 혹은 시설 330m2)를 소유 혹은 임대 및 실제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 정보 등록한 농업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농업인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비 보조 - 보행관리기 - 승용관리기 - 소형트랙터 - 동력운반차 - 고소작업차 - 전동전지가위 - 전동분무기 - 농산물작업대 - 밭작물 탈곡기 ○ 지원형태 : 보조 50(도15, 시35) 자부담 50 - 보행관리기 : 150만원/대 이내 보조 - 승용관리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소형트랙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동력운반차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고소작업차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전동전지가위 : 100만원/대 이내 보조 - 전동분무기 : 15만원/대 이내 보조 - 농산물작업대 : 30만원/대 이내 보조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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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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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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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친환경농업과/031-8008-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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