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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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kg당 수거장려금 차등 지원

정부24· 경기도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기도
원문 갱신일
2026.08.12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직업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경기도 내 19개 시·군에서 농촌폐비닐을 분리배출·수거·처리 위탁하는 농민 대상 kg당 수거장려금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수원시 등 19개 시,군에서 농촌폐비닐을 분리,배출 및 수거,처리 위탁(한국환경공단) 하는 도민
대상 직업
자영업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목적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국비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등급별 수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폐비닐 수거 촉진 및 불법소각 등 환경피해 방지 ○ 서비스금액 - 수거된 농촌폐비닐 kg당 차등 지원 ㆍA등급 140원 / B등급 100원 / C등급 60원 / D등급 0원(등외) ○ 서비스기간 및 대상 - 기간 : '26. 1. ~ 12. - 대상 : 수원시 등 19개 시,군 ㆍ수원, 용인, 고양, 화성, 남양주, 안산, 평택, 김포, 파주, 광주, 양주, 이천,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 제외시군 : 성남, 부천, 안양, 시흥, 의정부, 광명, 군포, 하남, 오산, 의왕, 동두천, 과천 ※ 도시지역으로 영농활동이 적어 농촌폐비닐이 소량발생, 지자체에서 사업 미신청 ○ 서비스 운영 체계 1. 농촌폐비닐 발생시 마을 단위 공동집하장에 재질, 색상별로 분리배출, 보관 2. 한국환경공단에 수거요청 →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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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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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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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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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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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수원시 청소자원과/031-228-2253
  • 용인시 자원순환과/031-324-2694
  • 고양시 자원순환과/031-8075-2707
  • 화성시 자원순환과/031-5189-6838
  • 남양주시 자원순환과/031-590-4259
  • 안산시 자원순환과/031-369-1583
  • 평택시 자원순환과/031-8024-3768
  • 김포시 자원순환과/031-980-2773
  • 파주시 자원순환과/031-940-4471
  • 광주시 자원순환과/031-760-4542
  • 양주시 청소행정과/031-8082-6904
  • 이천시 자원순환과/031-644-2604
  • 구리시 자원순환과/031-550-2252
  • 안성시 자원순환과/031-678-2663
  • 포천시 기후환경과/031-538-2487
  • 양평군 청소과/031-770-3405
  • 여주시 자원순환과/031-887-2458
  • 가평군 자원순환과/031-580-2552
  • 연천군 환경보호과/031-839-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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