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한방난임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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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정부24· 경기도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기도
원문 갱신일
2025.11.27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혼인 상태
기혼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부부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인 난임부부 중 한 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난임진단서 제출 또는 배우자의 정액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한방 난임치료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 (여성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남성기준)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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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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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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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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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경기도 한의사회/031-242-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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