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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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체육활동 지속 및 사회적 가치 확산 도모

정부24· 경기도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기도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9세 이상
지역
경기
예상 금액
연 150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1), 2), 3), 4) 요건을 모두 충족 1) 도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 * 용인, 고양, 남양주, 의정부, 부천, 성남, 여주 사업 미참여 2) 개인의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 수준 이하인 체육인 ※ 소득인정액 :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개인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한 값 3) 19세 이상 체육인 (주민등록 상 2007.12.31. 이전 출생 자) 4) 도 공고문의 세부기준(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자, 행정종사자)을 충족하는 체육인
연령 조건
19 ~ 제한없음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사업규모 :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선수, 지도 등 체육활동을 하고있는 선수, 지도자, 심판 등 체육인 ○ 지원금액 : 1명당 연간150만원 *선정인원이 많은경우 예산범위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시기 : 상하반기 2회 분할 지급(현금)
지원 금액
최대 150만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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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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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경기도 체육진흥과/031-8008-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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