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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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정부24· 경기도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기도
원문 갱신일
2026.08.12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직업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경기도 개인서비스업 소상공인(개인사업자·법인, 프랜차이즈 제외) 대상 업소 운영 물품 및 착한가격업소 현판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대상 직업
자영업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혜택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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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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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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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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