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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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 부여

정부24· 경기도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기도
원문 갱신일
2026.09.09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 경기도 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의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컨설팅·설명회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확산 지원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도지사 표창, 사업기업 가점등 부여) - 실태조사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현황 및 확산방향 수립 - 컨설팅, 설명회(교육)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계약 체결을 위한 컨설팅 및 설명회(교육) 실시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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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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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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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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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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