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기업환경개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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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반시설, 노동환경, 작업환경, 소방시설 등 열악한 환경 개선 지원

정부24· 경기도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기도
원문 갱신일
2026.08.12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 경기도 중소기업 및 지식산업센터의 기반시설·노동환경·소방안전 환경 개선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기반시설 분야 : 중소기업 밀집지역(제조업 3개사 이상) - 노동복지(노동환경) 분야 :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제조기업 -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 분야 :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소방안전(작업환경) 분야 : 소기업 범위 내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제조기업 - 소방안전(소방시설) 분야 :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제조기업 또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기반시설 분야 지원 : 도로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 등 - 노동복지(노동환경) 분야 지원 :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공간 등 -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 분야 지원 : 노후 주차장 및 화장실, 공공시설물 등 - 소방안전(작업환경) 분야 지원 : 작업공간(바닥, 천장 등), 작업대, 적재대, 환기 및 집진장치, 컨베이어 작업대 등 - 소방안전(소방시설) 분야 지원 :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노후 전기배선 교체, 자동확산 소화기, 방화벽, 스프링클러, 위험물(리튬 등) 보관 장소 설치 등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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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경기도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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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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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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