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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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에 거주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주택화재안심보험 지원

정부24· 경기도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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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기도
원문 갱신일
2026.08.12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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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가입기간 : ’25. 12. 18. ~ ’26. 12. 17. / 1년간 - 가입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보장내용 : (화재가구) 최대 3,000만원, (가재도구) 최대 700만원, (화재배상책임/대물) 사고당 최대1억원, (임시 거주비용) 최대 200만원/1일 20만원
지원 금액
최대 3,000만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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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소방재난본부/031-231-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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