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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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활동비 지원(활동실비, 교통비, 간식비)

정부24· 경기도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기도
원문 갱신일
2026.09.01
서비스 확인일
2026.09.0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직업
기타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경기북부 거주 은퇴 전문인력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인 중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관련 봉사 의욕 또는 전문성이 있는 개인 대상 활동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경찰·교사 등 은퇴 전문인력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인 -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에 열의가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등(자격증 소지자, 관련 업무 경력자)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아동·성인 대상 성범죄 등 범죄경력자(미수 포함) · 오락실 등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종사 등 관련자 및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동일시간, 전일제) 참여자(단,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시간과 동일시간대가 아닌 시간제 사업 참여자는 지원 가능) · 전년도 사업 참여 도중 해촉된 자(단, 자진 해촉요청자는 접수 및 선발 가능) · 여러 경찰서 모집공고에 이미 지원한 자(중복지원 제한) · 지역 내 여론 등을 고려, 치안보조 인력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지원서,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채용신체검사서 등 구비서류
대상 직업
학생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활동비 지원 -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활동실비, 교통비, 간식비) · 매년 초 경기북부 13개 경찰서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통한 모집·선발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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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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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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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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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북부자치경찰협력과/031-8030-5375
  • 경기도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031-961-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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