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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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 어선 소유자에게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정부24· 강원특별자치도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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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문 갱신일
2026.07.28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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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역강원 거주
  • 직업자영업자
  • 사업 유형어업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연근해 어선 소유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50%, 10톤미만 45%, 30톤미만 30%, 50톤미만 20%, 50톤이상 10% 이하 - 어선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35%, 10톤미만 30%, 20톤미만 20%, 20톤이상~50톤미만 15%, 50톤이상 15% 이하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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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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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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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어업진흥과/033-660-8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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