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도민안전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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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도민(등록 외국인)의 재난과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피해 보장

정부24· 충청북도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충청북도
원문 갱신일
2026.08.1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충북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충북에 주민등록이 된 도민(등록외국인 포함)에게 별도 가입 없이 재난·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신체피해 보험금을 보장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도민(등록외국인 포함) - 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도민이 사고·재난·범죄 등으로 사망·후유장애 등 신체피해시 보험금 지급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 - 사고발생일부터 3년이내 신청가능 - 타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 - 개인이 가입한 개별 상해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 도 공통보장항목+시군별 추가항목(시군 문의)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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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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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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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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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청주시 보험사/1644-9666
  • 충주시 보험사/1577-5939
  • 제천시 보험사/1577-5939
  • 보은군 보험사/02-6010-8790
  • 옥천군 보험사/1577-5939
  • 영동군 보험사/1577-5939
  • 증평군 보험사/1577-5939
  • 진천군 보험사/1577-5939
  • 괴산군 보험사/1577-5939
  • 음성군 보험사/1577-5939
  • 단양군 보험사/1577-5939
  • 청주시청/043-201-1652
  • 충주시청/043-850-6563
  • 제천시청/043-641-6186
  • 보은군청/043-540-3484
  • 옥천군청/043-730-3042
  • 영동군청/043-740-3904
  • 증평군청/043-835-4713
  • 진천군청/043-539-3685
  • 괴산군청/043-830-3526
  • 음성군청/043-871-3253
  • 단양군청/043-420-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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