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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생균제 공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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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에 가축생균제 지원

정부24· 충청북도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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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충청북도
원문 갱신일
2026.09.15
서비스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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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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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충북 거주
  • 직업자영업자
  • 사업 유형축산업
  • 상황 요건농업·어업 종사자
  • 혜택 유형현물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축산업 허가, 등록 농가 - 지원대상 축종 : 소, 돼지, 가금류, 염소(양), 사슴 사육농가 - 지원제외 : 사육밀도 초과농가(사업신청일 기준) 및 2025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수료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가축생균제 지원 공급
혜택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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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충북도청 축수산과/043-220-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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