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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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부터 도내 출생아동에게 1인당 총1,000만원 출산육아수당 지원

정부24· 충청북도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충청북도
원문 갱신일
2026.08.0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충북
예상 금액
연 1,0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고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와 주소를 함께 둔 아동에게 총 1,000만원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와 주소를 함께 둔 출생 아동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신청대상 : 2023. 1. 1. 이후 출생한 아동 2.신청자격 : 출생아동의 출생일에 도내 거주중인 부 또는 모 3.지급금액 : 1천만원 - '23년 출생아 : 1회차(출생시) 300만원 / 2회차(만1세 생일) 100만원 / 3~5회차(만2세~5세 생일) 각200만원 - '24년 출생아 : 1회차(만1세 생일) 100만원 / 2회~5회차(만2세~5세 생일) 각200만원 / 6회차(만6세 생일) 100만원 4.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통합신청서에 따라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과 함께 신청가능 (별개로 신청시 방문해야함) 5. 신청기간 :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나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6. 참고사항 : 전입시 전입월부터 월할하여 일괄지급 - (100회차 지급차수) 월83,000원, (200만원 지급차수) 월166,000원
지원 금액
월 최대 30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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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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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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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4
  • 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2
  • 청주시 상당구 주민복지과/043-201-5176
  • 청주시 서원구 주민복지과/043-201-6175
  • 청주시 흥덕구 주민복지과/043-201-7172
  • 청주시 청원구 주민복지과/043-201-8175
  • 충주시 기획예산과/043-850-3548
  • 제천시 미래정책과/043-641-5909
  • 보은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540-5615
  • 옥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043-730-2153
  • 영동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33
  • 증평군보건소 건강증진팀/043-835-4226
  • 진천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539-7363
  • 괴산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30-2356
  •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2
  • 단양군보건소 보건사업과/043-420-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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