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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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는 인력을 지원하고 도시민에게는 농촌 일자리 제공

정부24· 충청북도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충청북도
원문 갱신일
2026.08.1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20세 ~ 75세
지역
충북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충청북도 거주 20~75세 농업 미종사 유휴인력(도시농부) 또는 충북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 단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ㅇ 도시농부 : 20~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 ㅇ 인력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 생산자 단체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ㅇ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인력 지원 ㅇ 일손이 필요한 도시민에 농업 일자리 제공 ㅇ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활용시 인건비의 40% 지원 (4시간 근무시 인건비 6만원 중 2.4만원 지원) ㅇ 도시농부에게 농작업 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 (이동 거리에 따라 상이) ㅇ 도시농부 교육 실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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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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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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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043-220-3522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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