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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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진폐환자에게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 지원

정부24· 충청남도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충청남도
원문 갱신일
2026.08.12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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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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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충남 거주
  • 예상 금액연 48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11의2〕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도민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대상 - 1인당 연간 48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액 지원
지원 금액
최대 48만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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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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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041-635-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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