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청정우유 생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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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사육농가에 헬퍼 이용료, 등록비용, 기자재 등 지원

정부24· 충청남도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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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충청남도
원문 갱신일
2026.08.12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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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역충남 거주
  • 직업자영업자
  • 사업 유형축산업
  • 상황 요건농업·어업 종사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소 사육농가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축산농가 헬퍼지원 사업 : 일손이 필요한 한우, 젖소 사육농가에 사료 배합, 착유 등 축사 관리를 도와주는 도우미 이용료 지원 ○ 낙농 안전축산물 생산 : 젖소, 육우 사육 농가에 젖소 개량을 위한 등록비용 및 기자재 및 생산성 향상제 등 지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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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천안시 축산과/041-521-5737
  • 공주시 축산과/041-840-8873
  • 보령시 축산과/041-930-7915
  • 아산시 축수산과/041-537-3817
  • 서산시 축산과/041-660-3917
  • 논산시 축수산과/041-746-6104
  • 계룡시 농림과/042-840-2653
  • 당진시 축산지원과/041-350-4233
  • 금산군 농업정책실/041-750-2583
  • 부여군 축산과/041-830-2256
  • 서천군 산림축산과/041-950-4386
  • 청양군 산림축산과/041-940-2314
  • 홍성군 축산과/041-630-1980
  • 예산군 산림축산과/041-339-7822
  • 태안군 농정과/041-670-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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