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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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에게 160만원 한도 내 사전사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 지원

정부24· 경상남도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상남도
원문 갱신일
2026.08.1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남
예상 금액
연 16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경남 도내 거주하며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대상 한의 치료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부부)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 사실혼관계도 포함(단, 신청 전 주소지 관항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증빙 서류 등 확인 필요)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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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3
  • 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
  • 창원시 마산보건소/055-225-5965
  • 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36
  • 진주시보건소/055-749-6682
  • 통영시보건소/055-650-6145
  • 사천시보건소/055-831-3527
  • 김해시보건소/055-330-6934
  • 김해시서부보건소/055-330-8383
  • 밀양시보건소/055-359-7050
  • 거제시보건소/055-639-6296
  • 양산시보건소/055-392-5271
  • 의령군보건소/055-570-4036
  • 함안군보건소/055-580-3125
  • 창녕군보건소/055-530-6275
  • 고성군보건소/055-670-4053
  • 남해군보건소/055-860-8717
  • 하동군보건소/055-880-6607
  • 산청군보건의료원/055-970-7624
  • 함양군보건소/055-960-8062
  • 거창군보건소/055-940-8363
  • 합천군보건소/055-93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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