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 원문 갱신일
- 2026.08.1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경남
- 혼인 상태
- 기혼
- 예상 금액
- 연 2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경상남도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대상 난임 진단검진비 1회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 지원금액 :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 지원 금액
- 최대 2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경상남도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3
- 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
- 창원시 마산보건소/055-225-5965
- 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36
- 진주시보건소/055-749-6682
- 통영시보건소/055-650-6145
- 사천시보건소/055-831-3527
- 김해시보건소/055-330-6933
- 김해시서부보건소/055-330-8383
- 밀양시보건소/055-359-7050
- 거제시보건소/055-639-6294
- 양산시보건소/055-392-5273
- 의령군보건소/055-570-4036
- 함안군보건소/055-580-3125
- 창녕군보건소/055-530-6275
- 고성군보건소/055-670-4053
- 남해군보건소/055-860-8717
- 하동군보건소/055-880-6607
- 산청군보건의료원/055-970-7624
- 함양군보건소/055-960-8062
- 거창군보건소/055-940-8363
- 합천군보건소/055-93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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