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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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내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1회, 부부당 20만원 이내)

정부24· 경상남도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상남도
원문 갱신일
2026.08.1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남
혼인 상태
기혼
예상 금액
연 2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경상남도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대상 난임 진단검진비 1회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 지원금액 :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지원 금액
최대 2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경상남도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3
  • 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
  • 창원시 마산보건소/055-225-5965
  • 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36
  • 진주시보건소/055-749-6682
  • 통영시보건소/055-650-6145
  • 사천시보건소/055-831-3527
  • 김해시보건소/055-330-6933
  • 김해시서부보건소/055-330-8383
  • 밀양시보건소/055-359-7050
  • 거제시보건소/055-639-6294
  • 양산시보건소/055-392-5273
  • 의령군보건소/055-570-4036
  • 함안군보건소/055-580-3125
  • 창녕군보건소/055-530-6275
  • 고성군보건소/055-670-4053
  • 남해군보건소/055-860-8717
  • 하동군보건소/055-880-6607
  • 산청군보건의료원/055-970-7624
  • 함양군보건소/055-960-8062
  • 거창군보건소/055-940-8363
  • 합천군보건소/055-93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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