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 원문 갱신일
- 2026.08.12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경남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경남에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중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일부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경남내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중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경남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의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35% 차등지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경상남도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수산자원과/055-211-5275
- 창원시 수산과/055-225-3386
- 통영시 수산과/055-650-5065
- 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
- 거제시 수산과/055-639-4284
- 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
- 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
- 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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