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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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연간 지원액 : 20만원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 지원

정부24· 경상남도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상남도
원문 갱신일
2026.08.12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20세 ~ 74세
성별
여성
지역
경남
예상 금액
연 20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사업 시행연도 1. 1일 기준 20세 이상 ~ 75세 미만인 자(1951.01.01.~2006.12.31.) -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연령 조건
20 ~ 75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인 연간 지원액 : 20만원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카드 발급 지원
지원 금액
최대 20만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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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경상남도/055-211-6234
  • 창원시/055-225-5434
  • 진주시/055-749-6139
  • 통영시/055-650-6214
  • 사천시/055-831-3771
  • 김해시/055-350-4052
  • 밀양시/055-359-7121
  • 거제시/055-639-6374
  • 양산시/055-392-5365
  • 의령군/055-570-4132
  • 함안군/055-580-4413
  • 창녕군/055-530-6084
  • 고성군/055-670-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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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동군/055-880-2414
  • 산청군/055-970-7852
  • 함양군/055-960-8125
  • 거창군/055-940-8188
  • 합천군/055-930-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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