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 원문 갱신일
- 2026.08.12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20세 ~ 74세
- 성별
- 여성
- 지역
- 경남
- 예상 금액
- 연 20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사업 시행연도 1. 1일 기준 20세 이상 ~ 75세 미만인 자(1951.01.01.~2006.12.31.) -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 연령 조건
- 20 ~ 75세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인 연간 지원액 : 20만원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카드 발급 지원
- 지원 금액
- 최대 20만원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경상남도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경상남도/055-211-6234
- 창원시/055-225-5434
- 진주시/055-749-6139
- 통영시/055-650-6214
- 사천시/055-831-3771
- 김해시/055-350-4052
- 밀양시/055-359-7121
- 거제시/055-639-6374
- 양산시/055-392-5365
- 의령군/055-570-4132
- 함안군/055-580-4413
- 창녕군/055-530-6084
- 고성군/055-670-4843
- 남해군/055-860-3947
- 하동군/055-880-2414
- 산청군/055-970-7852
- 함양군/055-960-8125
- 거창군/055-940-8188
- 합천군/055-930-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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