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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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보유여성 등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각 50만원 지급

정부24· 경상남도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상남도
원문 갱신일
2026.08.08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성별
여성
지역
경남
직업
무직
예상 금액
연 5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경남 내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 또는 여성인턴 채용기업이 인턴 3개월 후 정규직 채용 및 3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도내 여성인턴 채용기업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도내 미취업 여성
대상 직업
무직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경력보유여성 등이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ㆍ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취업장려금 각 50만원 지급
지원 금액
월 최대 5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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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경상남도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716-1077
  • 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83-3221
  • 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32-5265
  •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749-5889
  • 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31-4336
  • 김해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29-2145
  • 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634-2064
  • 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62-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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