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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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 홀로 사는 노인에게 냉난방비 지원

정부24· 제주특별자치도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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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원문 갱신일
2026.10.21
서비스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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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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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만 60세 이상
  • 지역제주 거주
  • 가구원 수1명 이하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예상 금액연 10만원
  • 혜택 유형현물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홀로 사는 노인 - 지원 제외 대상자 1) 유사중복사업 수혜자(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 연탄쿠폰 등) 2) 주민등록상 독거 여부 관계없이 실제 동거인이 있는 경우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냉난방비 1인당 연 100,000원 지원 - 에너지드림 바우처카드 지급 원칙 - 전기요금 예외 지급 가능 ※ 냉난방 방식이 전기사용자, 바우처카드 이용 불가한 자
지원 금액
최대 10만원
혜택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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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28-8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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