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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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 지원

정부24· 제주특별자치도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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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원문 갱신일
2026.10.22
서비스 확인일
2026.10.22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역제주 거주
  • 예상 금액연 70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국내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이 성립된 아동(민사 입양 지원 제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국내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이 성립된 아동(민사 입양 지원 제외)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지원 금액
최대 700만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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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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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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